박정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이전지역(혁신도시)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 그러나,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예: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채용대상에서 제외됨.
2. 문제점: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닌 사람은 혁신도시 채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로 인해 기존 지역인재와 비교하여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이전지역 출신 인재를 다시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어려움.
3. 개정 내용: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도 이전지역인재로 포함시켜 채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이를 위해 관련 법 조항(제29조의2제1항 단서)을 삭제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재들이 다시 지역으로 유입되도록 하고, 지역인재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여 공정한 채용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