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은 이전 지역 소재 지방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로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함. 그러나 그 기준에서 수도권 대학 졸업 예정자는 제외됨. 이로 인한 기존 지역인재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인재 유입 촉진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2. 개정안에서는 이전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지역 출신의 경우에도 채용 의무 대상에 포함시킴. 이는 수도권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
3. 이 법률 개정안은 지역 출신의 인재가 혁신도시로 유입될 유인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짐. 혁신도시의 인재 확보 및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함.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에 지역 인재의 유입을 증진하고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더욱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가 좀 더 활성화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