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정의 위치 변경: 제정 당시 공공기관으로 정의된 기관들이 나열되어 있는 법률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위치해 있었으나, 법률 개정 후에는 제2조제10호로 이동했습니다.
2. 인용조문의 정확성 확보: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오래된 조문을 인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용조문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의를 올바른 조문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정확하게 인용하도록 하여 법률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3. 법률 오류 정비: 이러한 조문 이동과 정확한 인용을 통해 발생한 오류를 정비하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법률의 체계와 정확성을 강화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률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의 정확한 법률 조문을 인용함으로써 법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지방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번호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법적 문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법적 혼란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