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에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간의 협력 사항을 추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업무를 추진합니다.
2. 지역발전에 대한 공개 및 투명성 강화: 이전공공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 및 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개하도록 합니다.
3.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지방자치단체·이전공공기관·기업·대학·연구소 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협력관계를 지원해 주기 위한 핵심기구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혁신도시의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