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과 공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안 제45조제5항 신설).
2.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지역 내의 정착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역발전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시키는 정부의 정책을 보완하고, 이전된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지역 내의 정착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과의 공공계약을 체결하여 상생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