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공공기관의 이전 원칙: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규정하는 원칙을 마련해, 특정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합니다.
2. 이전 절차 간소화: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시간 및 비용이 요구되지 않도록 개선합니다.
3. 기존 규정 삭제: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 공공기관과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을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와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절차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