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수립해야 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법 제7조에서 제7조의2로 수정합니다.
2. 이는 현행법에서 발생한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3. 이로써 현행법 제정 당시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취지를 분명히 하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혁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현행법의 오류를 정정하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 조성과 발전이 좀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