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등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설립 기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의2 신설).
2. 혁신도시의 학생 수 변화를 반영하여 학교의 신설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뿐만 아니라 교육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학교의 설립 기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에서의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일반적인 학교 운영 규정만 존재하고 있어 학교 신설에 제한이 있었는데, 이 법안을 통해 혁신도시 지역에서는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게 되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