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용어 사용의 기준: 현재의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표현되어야 하며, 복잡한 한자 용어는 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남아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2. 어려운 용어의 단순화: 예를 들어, 한자어 '구거(溝渠)'라는 용어를 일상어인 '도랑'으로 바꾸는 등의 개정을 통해 법률 문서가 더 알기 쉽게 됩니다.
3. 용어의 표준화 준수: 국회사무처에서 제시하는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법률안에 사용되는 용어를 표준화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률 문서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법적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법률 문서의 명확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과 관련된 일반 국민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