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 내에 국제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혁신도시의 교육 환경을 다양화하고 바람직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 연령이 젊고 가족 단위로 이주하는 인구가 많은 혁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3. 나주혁신도시와 같이 특정한 지역에서는 글로벌 교육 환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혁신도시 내에서도 세계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에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여, 국제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인구와 가족 단위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균형 발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