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원칙이지만, 개별이전을 유동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이전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장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2.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특례시를 인정하고, 개별이전 의견청취 대상을 이전지역의 시·도지사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3. 국가균형발전을 높이고 대도시에 불필요한 사전통제 기능을 제거하여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더 유연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개별이전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