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이전 지역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졸업생을 채용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전공공기관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따라 해제된 공공기관이 이전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법률안은 이전공공기관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기관이 지정 해제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전지역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졸업생을 채용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지정 해제된 공공기관도 일정기간 동안 지역인재를 채용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이전할 경우, 이전 지역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막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정 해제된 공공기관도 일정기간 동안 지역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