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역인재 우선고용 제도에서 이전지역의 범위를 한정하여 우선고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권역으로 확대하여 학교 출신자들도 우선고용 대상이 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법안에는 해당 내용을 규정한 제29조의2제2항과 별표가 신설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혁신도시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역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방대학과 고등학교의 졸업자들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인재 우선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혁신도시 조성과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학교 출신자들이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와 지역주민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