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의원등12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채용의무비율을 정하는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변경합니다.
2. 현재의 채용의무제는 이전지역 출신 학교 졸업생에 대한 제한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웠으나,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과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을 구분하여 적용지역을 확장합니다.
3. 이를 통해 이전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학교 출신 인재를 공공기관에 채용하여 협력발전을 촉진하고, 채용의무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혁신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에서의 인력 채용을 다양화하고 지역간 협력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