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지역 출신 청년들이 이전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기 위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마친 청년들이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안 제29조의2제1항).
2. 위 법 개정으로 인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등록 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들은 이전지역인재로 보아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안 제29조의2제2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이전지역 출신 청년들의 이전지역에 재유입되는 유인체계를 마련하여 이전지역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이전지역 출신 우수인재들이 해당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