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혁신도시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도시 관련 업무 위탁: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시설관리 및 분양·임대 관련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업무 확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유치, 창업 지원 및 대외협력, 홍보,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 지원, 정주환경 개선 지원, 지역인재 육성 등을 더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혁신도시의 조성과 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과 업무를 확대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의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