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원칙 개정: 공공기관이 반드시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도시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혁신도시 이전 원칙'을 삭제하고자 함.
2. 이전 절차의 간소화: 혁신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절차가 복잡하고 정당성 입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을 개선하여, 양 지역간의 이전 조건을 비슷하게 만들고자 함.
3. 국가균형발전 촉진: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려 함.
법안의 취지는 이전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있어 혁신도시와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 간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기관이 더 유연하게 지역을 선택하면서도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