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등11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혁신도시의 경우, 행정서비스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문화·교육·복지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혁신도시 정주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혁신도시가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서비스의 관할구역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는 문화·교육·복지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과 편의를 더욱 개선하고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