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도시 관련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삭제하고, 이미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의 혁신도시계정에 편입시킵니다.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을 혁신도시 발전에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을 혁신도시 발전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혁신도시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