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인재 채용 비율 상향 조정:
- 새로운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할 때, 전체 신규 채용인원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최대 30퍼센트 수준에서 대폭 상향된 것입니다.
2. 지역인재 범위 확대:
- 만약 이전지역 내에서 채용 비율이 50퍼센트를 채우지 못하면, 그 미달 부분을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에 있는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생 등으로 충당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3. 공공기관의 부담 완화:
- 이전지역 내에서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인력 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 대학과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인재가 계속해서 지역에 머무르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