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시책 수립 전 이전한 공공기관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구매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3. 이에 기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역 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4.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판로 확보에 기여하여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 시책 수립 전 이전한 공공기관에도 지역 재화 및 서비스 우선 구매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