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종합발전계획 수립·시행 규정의 개정
2. 혁신도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규정의 개정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의 내실있는 성장과 혁신 성과의 공유를 위해 교통기반시설 확충, 인근지역 활성화,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정책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가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