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이후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경기침체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충남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2. 추가로 지정되는 혁신도시에서는 이전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채용비율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하는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전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020년 기준 24%에서 2022년 이후에는 30%로 산정됩니다.
이 법안은 혁신도시 지정 지역에서 인재 채용을 활성화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