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방의 대학ㆍ연구소ㆍ산업체ㆍ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혁신도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함(제29조의3제2항제5호 신설).
2.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발전 계획에는 지방은행에 대한 여유자금의 예치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함.
3. 이를 통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를 높이고 지역금융기관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즉, 이 법률안은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지방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