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병원 지원 대상 확대: 현행법에서는 지원 대상이 종합병원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원 대상을 종합병원의 분원까지 확대합니다. 즉, 종합병원의 분원도 건축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지원 대상 지역 확대: 기존에는 지원 대상 지역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혁신도시 전체로 확대합니다. 이는 혁신도시 전체 지역에서 종합병원 건축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운영비 지원 추가: 새 법안에서는 종합병원이나 그 분원의 건축비뿐만 아니라 일부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종합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종합병원 및 그 분원을 혁신도시 내에서 더 쉽게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혁신도시 내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혁신도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