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인재 채용 비율의 법률 명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 고교 및 대학 졸업자(지역인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는 부분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명시하였습니다.
2. 지역인재 채용 비율 상향 조정:
기존에 30%였던 채용 비율을 4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할 때, 더 많은 비수도권 지역 졸업자를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인재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3. 지역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조치: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발전을 지지하는 현행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지방의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를 더 많이 고용하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의 완화와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