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 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 계획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해당 계획의 추진실적,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개해야 함.
이 법안은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