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복리후생비 지급 시 해당 혁신도시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이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고, 혁신도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복지포인트 등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과 혁신도시 주민 간에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의 지속적 활성화와 지역경제 부양을 통해 지역발전의 거점으로서 혁신도시를 육성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