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혐오표현 정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멸시, 모욕, 위협하는 부정적인 편견에 기반한 표현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정의합니다.
2. 사생활 보호 강화: 집회와 시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 혐오표현 등을 사생활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혐오표현 금지: 집회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에게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혐오표현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4. 폭력적 선동 및 불안감 유발 행위 금지: 집회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에게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화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5. 소음 기준 명확화: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집회와 시위가 국민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며 동시에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