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회 신고 남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후 실제로 개최하지 않거나, 신고한 기간보다 훨씬 적은 기간 동안만 개최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 도입: 집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거나 신고한 일수와 비교하여 훨씬 적은 일수 동안만 개최한 경우, 해당 주최자가 다음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는 것을 30일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서로 상반되는 목적이나 방해가 되는 집회나 시위가 동시에 신고될 경우, 뒤에 접수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기존 조항을 계속 유지하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와 같은 제한을 추가합니다.
3. 이 법안은 집회 또는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 권리를 악용해 타인의 집회나 시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