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확성기 사용 금지 신설: 집회·시위 주최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안 제14조제2항을 신설하여 명확한 금지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소음 관리의 사전적 보완: 현행의 기준 이하 소음 유지·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 등 사후 조치 중심에서, 학교 주변에 한해 사전적 금지 규정을 도입해 즉각적인 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반복적 소음 민원과 학습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 것입니다.
3. 적용 시간·범위의 하위법령 위임: 구체적인 적용 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지역·학교 실정을 반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업시간 등 구체적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지정·조정할 수 있습니다.
4. 학생 학습권 및 학교 교육환경 보호 강화: 학교 주변 소음으로 인한 학생의 정서적 피해와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고, 학교 교육환경 보호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주민과 학생이 공존하는 생활권에서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학교 인근 집회·시위 소음을 사전에 차단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