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은 드론을 사용하여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드론은 사생활 침해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안 제19조제3항 신설).
2. 현재 경찰이 집회 및 시위현장을 촬영하는 일부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한 제한이 없었지만, 법안에서는 드론을 사용한 증거 수집을 제한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3. 법안은 기타 집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을 제시하지는 않으며, 주로 드론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본권을 보호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사생활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드론을 사용한 증거 수집은 기본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집회 및 시위 활동을 보호하고 이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