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2.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악의적인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켜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법안은 전직대통령 사저 앞에서 발생되는 시위로 인해 주민들의 사생활과 안녕을 해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최자와 참가자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되며, 악의적인 표현이나 소음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신체와 정신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악성 집회를 제한하고 국민의 편의와 안녕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