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금지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감염병 전파·확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2.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할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전파·확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도를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으로 인정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조문을 추가함.
3.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전파되는 상황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