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영상 시청 절차 도입: 스쿨존, 장애인복지시설 등 민감지역에서 집회를 개최할 때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이 교육영상을 시청해야 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이는 집회 신고 시 지역 특성과 기본질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관할경찰관서장의 요청 권한 부여: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의 주최자에게 특정 교육영상을 시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 영상은 학교, 복지시설, 병원 등 민감지역의 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이 개정안은 집회 참가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민감지역에서의 집회 시 질서 유지를 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