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시간이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직장인이나 학생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3. 집회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야간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질서를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금지 시간을 명확히 하고, 집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며, 법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