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에는 금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합니다.
3. 이를 통해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의 의사 표현을 왜곡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보장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금품 제공 등의 왜곡 행위를 제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존중하면서도 건전한 집회 및 시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