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의 전면적인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를 완화하려는 조치이며, 대통령의 집무나 안녕을 침해하지 않고,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2. 이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법률개정안이다.
3. 변경된 내용은 기존에는 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의 모든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했지만, 이제는 특정 조건하에 집회와 시위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한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확대하고, 동시에 대통령의 집무와 안정을 보장하는 균형점을 찾으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