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집회 및 시위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정한 소음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집회 및 시위 관련 소음 기준을 구체화하고, 소음 이외에도 지속 시간, 반복 횟수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2. 주거지역에서 개최되는 집회의 경우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에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3. 집회 및 시위의 신고장소가 특정 보호가 필요한 장소인 경우, 주거지역이나 학교 주변, 군사시설 주변 등에서 진행될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과도한 소음과 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및 시위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공공의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제한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