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성기 사용 규제: 기존 법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소음 피해를 주면 안 됨.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경찰서장이 확성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2. 레이저 및 빔프로젝터 사용 규제: 새롭게 추가된 법적 근거로,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방법으로 레이저와 영사기 등을 사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됨.
3. 공공질서 유지와 자유의 조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새로운 규제를 명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레이저와 영사기 같은 새로운 도구의 사용을 규제하여,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