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집무실 및 주요 공관 인근 집회 규정 변경: 기존에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집무에 방해되지 않는 경우 집회를 허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국무총리 공관 집회 허용: 현행법에서는 국무총리 공관에서의 집회가 제한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직무를 방해하지 않는 경우 집회가 허용되도록 하여 국민의 의견 전달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3. 헌법기관 인근 집회 허용 기준 명확화: 개정안은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집회를 허용하도록 하여, 헌법기관 인근에서의 집회가 보다 명확한 기준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헌법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 제한을 완화하고,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