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지 장소 추가: 기존 법률에서는 국회의사당, 법원, 대통령 관저 등 일정 장소의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였으나,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등의 교정ㆍ보호 시설도 금지 장소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정ㆍ보호시설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교정ㆍ보호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해당 시설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