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회 및 시위 중 도로에 설치되는 천막이나 현수막 등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만약 심각한 교통 불편이 발생할 경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2. 집회나 시위에서 사용하는 소리의 규제가 강화되어, 소음의 강도뿐 아니라 소음의 지속성과 반복성도 규제됩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끼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집회 및 시위에서 특정 인물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반복적인 비방 및 모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혐오표현을 통제하여 공공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집회 및 시위가 시민의 자유로운 표현 방식으로서 권리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