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을 기존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변경하여 시간을 명확히 규정함.
2. 야간에 조건부로 허용되는 옥외집회 제도를 폐지하여 야간에 집회 및 시위를 엄격히 제한함.
3.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신고를 통해 야간 옥외집회를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함.
법안의 취지는 주거지역의 주민들이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고, 이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