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과 100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기존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너무 제한한다고 판단됨.
2. 헌법재판소 판결 반영: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집회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개정.
3. 집회 허용 조건 명시: 국무총리 공관과 같이 특정 조건(해당 요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으며, 해당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하지 않을 때)을 충족할 경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장하면서도 국가 주요 인사들의 공관의 안전과 기능을 보호하는 균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불필요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