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초·중등학교 주변에서 집회나 시위가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주변에서도 집회나 시위가 학습권 또는 휴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각각 정의되는 교육기관으로, 이들의 주변에서도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러한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영유아의 학습권과 휴식권을 보호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