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회 및 시위에서 사용되는 소음기 기준을 강화합니다. 소음의 강도뿐만 아니라 지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편하는 것입니다.
2.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됩니다. 이 시간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과 일치시킵니다.
3. 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 등 음향장비 사용 시, 사람의 육성이 아닌 녹음된 음성이나 영상의 반복 재생은 금지됩니다. 이는 반복 재생이 주변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헌법부합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정하여 올바른 집회 및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