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회 및 시위 시 천막 등을 설치할 경우 통행이나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2. 천막 등의 설치로 인한 심각한 교통 불편이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됩니다.
3. 집회 및 시위 주최자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집행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천막 설치로 인한 불법 점유 및 통행 불편, 교통 방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 보호 및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