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회나 시위의 제한 통고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소음 등으로 명시합니다.
2. 집회나 시위의 신고장소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장소의 제한을 어긴 주최자 및 참가자에게 처벌을 부과합니다.
3.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집회나 시위의 제한을 어긴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에게 처벌을 부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집회 및 시위의 제한을 명확히 하고,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