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회나 시위에서 사용하는 확성기 등의 소음 발생 기계·기구에 대해 사전적 관리 강화를 목표로, 관할 경찰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시 주최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허가 없이 확성기 등을 사용한 질서유지인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참가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나 시위를 효과적으로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주변 환경과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불편과 피해를 줄이려는 것입니다.